국내 차량호출 서비스시장 1위 '카카오T'에 대한 경쟁압력 증진효과 고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차량공유 플랫폼사업자인 Uber B.V.(이하 우버)와 티맵모빌리티간의 합작사 설립건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버가 작년 10월 신청한 티맵모빌리티와의 차량호출서비스 합작사 설립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차량공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버는 국내에서 일반택시 호출서비스인 ‘우버 택시’와 ‘우버 블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T가 작년 12월30일 모빌리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합작사는 양사로부터 차량호출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티맵모빌리티는 SKT로부터 이전받은 T Map지도 서비스를 합작사에 제공하게 된다.

    공정위는 양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차량호출 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결합전후 국내 차량호출서비스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증진될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작회사가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를 공급받음으로써 수직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심사한 결과 지도 서비스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호출서비스사업자들의 지도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차량호출서비스와 같은 신산업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