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의 지난해 2월 조기패소 판결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져 "30여년간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 보호받게 됐다""SK이노, 하루빨리 소송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의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 계기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0일(현지시각)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들어줬다.

    ITC는 이날 내린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에 대해서서는 수입을 허용했다. 또한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써 30여 년 간 수십 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 및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ITC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나서야 한다"며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