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첫 종합소득신고..2776명 총 875억원 소득양경숙 의원 "신고누락 소득세 탈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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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2019년도 벌어들인 소득은 총 875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은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776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8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152만원이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지난해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돼 첫 종합소득 신고가 이뤄졌다. 업종코드가 생기기 전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 등의 코드로 소득을 신고했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따로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업종코드 신설 후 첫 종합소득 신고에서 유튜버를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금액은 181억2500만원,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억1600만원가량이다. 하위 50%의 수입금액은 총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원 수준이다. 하위 33%에 속하는 917명의 평균 수입금액은 연간 100만원에도 못 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 업종코드 신설 이후에도 과거대로 기타 자영업으로 신고하는 유튜버도 있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는 유튜버의 규모는 2776명보다는 더 많다"고 설명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신종 사업자 소득 파악에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과세코드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유튜버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