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中企 경쟁기반 훼손, 사익편취·부당지원 지속 감시”대기업집단 편법 경제력집중 근절, 해외계열사 공시항목 확대
  •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6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6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등 거래질서 확립을 올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조성욱 위원장은 16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 및 중소기업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겠다”며 “경쟁 저해성이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세청, 금감원과 협업해 부당내부거래를 속도감 있게 조사할 방침이다.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조 위원장은 “친족분리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친족이 분리이후 신설회사에 대해 3년간 내부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익법인을 이용한 우회적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집단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계열사별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지원 금지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변동추이·원인, 사건처리후 행태변화 등의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내부거래 양태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내부거래 개선안을 포함해 시정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개방과 관련해서는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한뒤 지속적으로 준수여부를 점검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물류, 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매출뿐 아니라 매입 내부거래 비중까지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부터 비계열사 중소기업으로의 내부거래 전환 실적을 반영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공정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집단의 편법 경제력집중 근절을 위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시장이 감시할 수 있도록 동일인이 공시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공익법인을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예방을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내부거래 금액 및 대상회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보완하고 부당 내부거래 예방차원에서 유·무형자산 내부거래 내역을 자산 유형별로 세분화한뒤 전체적으로 내부거래 관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공정경제 구현 일환으로 플랫폼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부당한 손해전가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플랫폼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예방·구제책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