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사 에볼루스, 공백기간 없이 즉시 나보타 판매재개
  • ▲ 나보타 ⓒ대웅제약
    ▲ 나보타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1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신속히 인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의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시까지 유효하며,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며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