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콩고·기니 ‘검역관리지역’ 지정… 현지 방문 시 야생동물 접촉 피해야
  • 방역당국은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학진자가 발생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기니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출입국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16일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하고, 콩고민주공화국과 기니에 대해 출입국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DR콩고와 기니의 발생 현황을 상시 수집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발생국가 모니터링과 입국자 집중 검역을 실시하는 한편, 의료기관 정보(DUR, ITS) 공유,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한다.

    질병청은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100명분을 비축 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출혈열의 일종으로 치명률이 25%에서 최대 90%에 달한다. 감염된 동물을 섭취하거나 체액을 접촉할 때, 환자와 사망자와 접촉할 때 전파될 수 있다. 

    감염되면 최대 21일(평균 8~10일)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복통, 설사,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DR콩고, 기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공유하고, 현지 치료센터 평가, 진단제, 백신 공급 등 정부 방역 대응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DR콩고 북동부 북키부주에서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확진자 4명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1월18일 11차 유행 종료 선언 이후 3개월 만에 재발했다. 지난 11차 유행 당시 130명이 감염돼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니 남동부 은제레코레주에서는 확진자 3명이 모두 숨지고, 의심환자 4명이 발생했다.기니는 지난 2016년 유행 종료 선언 이후 처음 발생했다. 이 당시에 3814명이 감염돼 2544명이 숨졌다.

    양국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WHO와 협력해 역학조사, 의료자원 확보, 오염시설 소독 등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질병청은 “DR콩고, 기니를 방문하는 국민은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