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 개최절차적으로 의견수렴 미흡, 내용상 평등원칙도 위반 억울함 호소하기 위한 조치… 새 정책 따라 취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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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정부의 음원 저작권 요율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절차적으로 의견수렴이 미흡했고, 내용상으로도 평등원칙이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 관련 쟁점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OTT음대협은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승인한 OTT의 음악사용료율이 과도하다고 판단, 정당한 책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OTT음대협은 문체부 승인이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OTT에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미흡했으며 심의절차에 영향을 주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편향됐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산하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구성을 살펴보면 10명 중 7명이 음악저작권 권리자측에 쏠려있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해당될 수 있다.
승인 내용에 대해서도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지만 OTT 업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와 해외 상황은 다르고 국가별 영상저작물 상황마다 입장차이도 뚜렷하다는 입장이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OTT가 음악 사용료를 내게 되면 모든 영상 제작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CP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이번 절차에서는 그 부분이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문체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OTT음대협은 음원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논의하려고 했으나 소통이 불가능했고,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할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OTT와 음저협 간 갈등이 음악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프레임으로 알려졌지만 본질은 음악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라며 "음저협과 협상을 추진했으나 소통이 불가능했고, 문체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TT읍대협은 행정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강조했다. 황 의장은 "소송에 이기려고 문제제기를 한건 아니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라면서 "문체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음저협의 권리남용적인 문제점은 오랫동안 반복돼 왔다"면서 "행정소송은 이기냐, 지냐의 문제보다 저작권법의 취지와 저작권자 보호 및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OTT음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지난해 6월부터 음원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OTT업체 매출의 2.5%를, OTT음대협은 매출의 0.625%를 각각 적정 요율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바 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음악 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 음대협 소속 사업자들은 해당 개정안에 반발했으나 문체부가 추가적인 보완 방안 마련 등에 나서지 않자, 해당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