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中企이어 지원대상 확대…수출기업 자금부담 경감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대상 확대로 수출지원폐기물·화학물질 등 유해물품 하역 제한, 국내반입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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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이 지원돼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9일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 화물에 대해서도 90%의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올해부터 수출지원을 위해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신속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해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경우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수 있었으나,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이에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이 적용돼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일례로 국내 수출자와 해외 구매자가 디스플레이에 대해 수출계약을 맺은 후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펌프를 해외 구매자 등이 국내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다.
관세청은 또 통관보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관장이 통관보류시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통지한 뒤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기간 내에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을 하역하는 경우에 하역자체가 제한된다. 하역 신고된 물품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폐기물·화학물질 등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입․반출을 미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