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121조·원금유예 9조·이자 유예 1600억 상환 방법·기간 차주가 결정…거치기간 설정 가능은행, 밀린 이자 1년 뒤에 받나…부실 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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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조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연착륙 방안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유예 조치 별로 세분화해 5가지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전 부실관리가 제외돼 금융지원의 70%를 맡고 있는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돼 오는 9월말까지 시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돼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9월 최종 종료 여부는 방역·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 1월말까지 전 금융권 통틀어 만기연장은 121조원으로 총 37만1000건, 원금상환유예는 9조원으로 5만7000건, 이자상환유예는 1637억원으로 1만3000건이 각각 지원됐다. 

    ◆ 상환 방법·기간 차주가 결정  

    이번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연장 신청은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 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착륙 방안의 핵심은 상환방법과 기간을 차주가 결정한다는 데 있다. 금융위는 5대 원칙을 통해 각 차주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해 지원 프로그램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5대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유예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기간, 방법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중도상환 수수료 무료 ▲최종 상환방법·기간은 차주가 결정 등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대출금 6000만원에 고정금리 5%로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 받았다면 만기유지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매월 기존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25만월을 더한 5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이 경우, 대출만기 시점과 동시에 유예한 이자까지 모두 상환하게 된다. 

    유예기간만큼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앞서 사례와 같이 동일한 대출조건하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에는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간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에 유예이자 12만5000원(연이자 150만원/12개월)를 합한 37만5000원씩 상환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거치기간을 부여해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은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개별 차주의 상환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5대 지원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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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관리 어려워… 부담은 은행 몫

    이번 금융위의 연착륙 방안에 '부실 관리'가 빠지면서 민간 금융사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중에는 대출연장을 위해 영업을 종료했으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부실'을 사전 감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두고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차주들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서 금융지원 연장이 은행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도 연장 전에 이자를 내기 어려운 기업이 한계기업은 아닌지,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 부실 이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다. 

    ◆ 은행들, 밀린 이자 1년 뒤에 받을수도

    특히 경기부진이 길어질 경우, 금융권의 부실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출이 대폭 늘어나 건전성 관리 차원서 예년에 비해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있다"면서 "선제적 충당금 적립으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말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은 0.28%로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의 연체율 하락은 대출 총량 증가에 따른 착시효과가 크다. 또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은 20% 배당 자제를 권고해 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밀린 이자를 받으려면 1년이상 소요될 수 있다"면서 "연장 조치에 따른 추가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은행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