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손실보전…근로자 인센티브 지급현장별 작업중지권리 선포식…포괄적 보장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8일 국내외 현장별로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갖고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키로 했다.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보상과 포상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삼성물산은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협력회사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키로 했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삼성물산은 현재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작업중지권을 반영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국내외 전현장에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대적 시스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내용을 공유 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어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내용을 근로자에게 피드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작업환경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운영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현장관리자와 근로자대표간 협의체인 노사협의체를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제 삼성물산은 사고위험발굴, 안전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발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만 총 36만건이 접수됐다. 또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로 지난해 8400여건이 행사됐다.

    삼성물산은 "안전은 경영의 제1원칙이며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 안전·환경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