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 공익법인 2만개, 이달말까지 출연재산 신고의무대기업계열 공익법인·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개별 검증탈루혐의별 전산분석 조사대상 선정 ‘편법상속·증여' 엄단
  •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에 출연받은 재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사례 ⓒ국세청 자료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에 출연받은 재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사례 ⓒ국세청 자료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공익법인이 세제혜택을 누리며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탈세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9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산서류는 4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후 ‘공익법인 전담팀’을 가동, 모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편법 상속·증여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특정법인 '주식 보유비율 5%·주식가액 30%초과 금지' 여부와 초과 보유주식의 매각의무 현황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족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 채용여부 및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가없는 광고·홍보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공익법인 탈루사례를 보면 A재단은 계열사 이사로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 급여·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해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수억원이 추징됐다.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에 출연받은 재산을 부당하게 내부거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B재단은 출연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저가로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정상대가와 저가임대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증여세 수십억원을 물어야 했다.
  • ▲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퇴직 이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부당지출한 사례 ⓒ국세청 자료
    ▲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퇴직 이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부당지출한 사례 ⓒ국세청 자료
    올해 출연재산 보고대상 공익법인은 2만여개로 이중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 공익법인은 68개다. 공익법인에 출자한 계열회사는 128개에 이른다.

    9일 현재 출연재산이 접수된 공익법인중 서민금융진흥원이 9313억4900만원을 신고해 금액이 가장 많았다. 대기업 계열중에는 (재)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500억원, (사)하나금융공익재단 487억5500만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456억6500만원의 출연금을 신고했다.

    이외에 현대차 정몽구재단, 최종현학술원(SK), LG연암문화재단, 롯데장학재단, 포스코청암재단, 학교법인 북일학원(한화), (재)남촌재단(GS건설), 아산나눔재단(현대중공업), KT그룹 희망나눔재단, 두산영강재단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신고를 앞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