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할증·금투세 전면 폐지, 가산자산 과세는 2년 간 유예종부세 개편 내용 없어… 세법개정 따라 5년간 세수 4.4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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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한다.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는 유지한 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결혼·출산과 서민·중산층 부담을 줄인다.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내국세 12개와 관세 3개 등 총 15개를 포함한다.
◇상속·증여세 완화… 조세체계 합리화
정부는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나 세원 투명성을 통해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10%) 과표 구간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25년간 상속세 기준이 변하지 않아 최대 주주의 지분을 상속할 경우 최대 60%까지 치솟는 상속세율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앞으로는 본인 공제 5억원이나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명당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 등을 적용하면 10억~2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 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은 기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때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조세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임대 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가업상속 공제 등 자본 선순환… 경제 역동성 지원
정부는 투자와 고용·지역발전 촉진으로 원활한 가업승계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모색한다.
우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대상은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본격화한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 과세해 개인 투자자가 저율 분리과세를 통해 혜택을 받게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내리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과 25%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은 이전보다 약 35% 줄어들 예정이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을 기준으로 10년·20년·30년 당 300억·400억·500억원에서 각각 600억·800억·12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할 경우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을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며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변경한다.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폐지한다. 해운 기업은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현행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아울러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가전략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은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연장한다. 아울러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한다.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나 출자 금액의 3%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법인세·관세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 사이에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1채를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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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결혼·출산·양육에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고 서민·중산층·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우선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재혼 포함)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한다.
정부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줄 계획이다.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도 5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을 면세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월 20만원(연 240만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째·둘째·셋째에 대해 각각 15만·20만·30만원을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5만·30만·40만원을 공제한다.
아울러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15%를 세액 공제하며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법인세 공제·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하지만 법인세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줄인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후(기존 5년)에 중도 해지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추징하지 않는다. 경력 단절자 요건은 기존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하고 동일 업종 취업 요건을 폐지한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공공주택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은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세율(10%) 적용에서 제외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10%)를 감면받는다. 또 공공주택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 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 기준을 기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상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5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의 분납을 허용한다.
◇세수 감소 불가피… 5년간 4조3515억원 감소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조3515억원(순액법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13조원의 세수 감소를 예측했을 때보단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다만 정부는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조정과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설계, 중소기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하는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계층별로 보면 서민·중산층 6282억원, 고소득자 1664억원, 중소기업 2392억원, 대기업 917억원, 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계층 3조2260억원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거로 예상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작년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은 2022년과 2023년 경기둔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세수 효과도 내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경제활력 재고와 민생 안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세법이 경제를 왜곡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와 함께 봐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개선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에 이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8월9일까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