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대대적 손질 나선 상속세와 달리 종부세 개편은 없어세수펑크·지방재정 타격·집값 변동 등 우려 감안…野 반발도 한몫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25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25년 간 변함없던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담기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종부세를 두고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완화 또는 폐지시 불거질 부자감세 논란과 지방재정 타격, 세수 감소, 야당 반발에 따른 국회 통과 어려움 등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진행된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지방재정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 관계 등 고민이 필요하고 검토한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싶어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1주택자 기본 공제액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현행 3주택 이상 합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손봐서 일반세율과 동일하게 고치고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더 늘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2년 전 여야가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 완화·폐지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종부세가 만들어진 배경 중 하나가 '지방균형발전'으로,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 수입 전액이 기초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분된다. 다시 말해 종부세를 완화·폐지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방 세수도 따라 줄어들어 지방 재정에는 큰 타격이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재산세와의 관계'의 경우도 고려 사항 중 하나다. 종부세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추가적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펑크' 부담도 큰 요인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5년간(2025~2029년) 4조351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종부세 완화로 인해 더 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의식했을 것이란 얘기다. 

    최근의 부동산시장 불안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서울이 종부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커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 내지 폐지를 '부자감세'로 비판하는 야당의 반발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금부담까지 완화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종부세 완화 방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하더라도 진보적 정치성을 가진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부가 상속세·법인세에 더해 종부세 개정까지 추진할 경우 다른 감세 정책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나름의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