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25일 진행된 옵티머스 펀드사태와 관련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날 2시부터 진행된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정영채 대표에 대해 당초 사전통보한 3개월 직무정지에서 1단계 감경된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은 여전히 중징계로 구분된다.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인 금융회사 임원 제재수위 가운데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다만 정 대표의 경우 금감원이 의결한 제재수위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징계가 최종결정되기 때문에 징계가 하향될 가능성을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