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재심서 의결…NH증권,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12차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관련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다. 이 회사의 펀드 판매액은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하는 4327억원에 달한다.

    제재심은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정영채 대표에 대해선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 등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정 대표가 받은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당초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는데, 이날 제재심을 통해 이보다는 한 단계 감경됐다.

    다만 이번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정 대표의 경우 이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간 정영채 대표는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주장하고 가교운용사 설립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 소명해왔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심의 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