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정원 23명, 국세청-검찰-행안부-금융위서 9명 파견임대차시장 관리 주택임대차지원팀도 동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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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내달 6일 출범한다.국토부는 26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토지정책과 산하에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기획단은 총정원 23명으로 이중 9명은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받게 된다.기획단은 정규조직이지만 2년 기한으로 운영되며 주택개발 예정지 등 투기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인 등의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해 임대차시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지원팀은 주택 임대차정책을 발굴하고 임대차보호법 관리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