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금소법 위반사례될까 전전긍긍 대출판매 중단당국, 시행초기 진통 인정…"창구직원들 의견 말해 달라"은성수 "부동산 투기방지, 은행 자정 노력해야" 지적도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법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금융위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법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권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진화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상품 관행을 완전히 바꿀 계기라고 설명했고 은행장들은 금융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 "금융상품 관행 완전히 바꾼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서 은행권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전의 금융상품 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일에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CEO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 은행, 무거운 '책임감' 토로  

    이에 은행장들은 금소법 도입 일주일 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했다. 한 은행장은 "창구에 예금하러 온 소비자와 펀드 가입하러 온 소비자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품판매를 위한 동의서와 상품소개를 읽는 일이 너무 길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은 위원장은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AI를 써도 되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활용해도 된다"고 답했다. 

    금소법 시행 이후, 대출 전후 한 달이내 같은 은행서 펀드나, 방카 가입을 금지한 점도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은 위원장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법안인데 소비자가 불편해서는 안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장들은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 원칙보다 처벌이 뒤따르는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앞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 하나은행 등은 금소법에 발맞춰 전산시스템 개편을 위한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6대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판매사 및 직원에게는 처벌과 함께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을 1년 가까이 만들었지만 현상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투기방지, 은행 자정 노력해야

    은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가 은행권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과정서 신용등급 하락해도 대출 금리를 유지해줄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신용평가 시 정성평가 과정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지연하거나 부실 기업을 살려달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부터 시행되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만기 연장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3월 수출이 첫 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성장률도 3.6% 전망되는 등 더 악화되지 않으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취득 과정서 영농계획서를 냈거나 어떤 허위가 있다면 농지취득 자체를 취소해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