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8일부터 개정법령 시행측량 정확도 및 안전성 향상 목표
-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기존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5년내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다.성능검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전국 27개 업체)하고 국토부 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해 왔다. 또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왔다.국토부측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지난해 법률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 하위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개정 법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했다.이밖에도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트랜싯, 거리측정기, 금속관로 탐지기 등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한다.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측량기기 성능검사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