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제재심,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일부정지 부당권유 공방 속 소비자보호 노력 반영된 듯신한은행 분리결론, 신한은행‧지주 추후 결론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금융당국이 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데 이어 두 번 연속 중징계를 받은 터라 우리금융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2시부터 자정께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를 확정했다. 지난 사전통보에서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보다 한단계 감경된 결과다.

    손 회장 중징계에 더해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들었다. 우리은행에는 과태료도 부과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과 은행 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로 이뤄졌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와 은행의 부당권유 여부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본 반면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판매사가 사전에 부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는 총 3577억원으로, 라임펀드 판매사 8곳 중 가장 크다.

    손 회장의 제재가 한 단계 감경된데는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무역금융펀드를 100%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결과를 수용했으며 지난달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도 수용했다.

    다만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손 회장이 중징계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또다시 소송에 나설지 관심사다. 손 회장은 지난해 DLF 손실사태 당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DLF의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이런 이유로 징계 징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등 은행권 CEO 징계를 추진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재취업이 안돼 ‘3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손 회장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