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리테일에 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54억원 부과GS리테일, 재발 방지 위한 관리적 조치 보완… “상생 펼칠 것”한우 납품업자에 발주 장려금 명목 5% 떼고 지급해
  • GS리테일이 한우 납품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S리테일은 14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관련 “이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하기와 같이 보완했으며, 파트너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상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떼고 나머지만 지급한 혐의다. 

    이 외에도 시즌상품 56억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반품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파트너사와 물품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전자 계약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거래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주기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