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기준 누적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9만5421건 … 전년比 2배 증가달러보험 판매 급증 보험사 대상 경영진 면담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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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고환율과 환율 상승 기대감에 따라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달러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금감원은 “달러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해외 채권 금리 등을 기초로 보험금이 결정되는 고난도 상품”이라며 “가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환율 상승 기대에 따른 환차익 상품 투자 심리가 확산되면서 달러보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올해 10월 기준 누적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전년(4만594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달러보험 판매금액도 수입보험료 기준 2조8565억원으로 전년(2조2622억원)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금감원은 달러보험이 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달러보험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는 설명이다.특히 납입 보험료 중 일부는 사망 등 위험 보장과 사업비로 사용되며, 차감 후 금액만 적립된다. 이에 따라 납입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테크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달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정해진 장기 상품(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또한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를 실시해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