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러시아 특허청 등록 거절이어진 소송서 러시아 법원, 팔도 손 들어줘지난 8일(현지시각) 도시락 저명상표 등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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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의 라면 브랜드 'Доширак(도시락)'이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저명상표로 등재됐다.

    19일 팔도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각) 러시아 특허청이 'Доширак'을 225번째 저명상표로 등재했다.

    도시락은 러시아 라면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브랜드다. 팔도는 지난 2019년 6월 러시아 특허청에 저명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러시아 특허청은 "도시락 상표가 유명한 것은 인정하나, '팔도'까지 유명해야 저명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이어진 법정 싸움에서 러시아 법원은 1심, 팔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과 대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러시아 특허청은 대법원장에 다시 한번 사건을 심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년을 넘긴 법정싸움 끝 팔도가 저명상표 등록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락은 컵라면 외 상품에까지도 상표의 보호범위가 확장된다. 별도 갱신절차 없이 반영구적으로 등록이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다. 해외 기업 가운데 러시아 저명상표에 이름을 올린 곳은 아디다스와 샤넬, 펩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