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도 만지작…10%p 무주택자 LTV 우대 확대 논의내달 새 지도부 선출되면 확정…정책혼선 우려에 내년 적용 의견도
  •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감면 기준을 9억원 이하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에만 3년간 0.05%포인트(P)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민주당이 정책 보완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재산세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만 30%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하 방안을 논의한뒤 다음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재산세율 인하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재산세 납부전에 인하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정부 정책기조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 ▲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연합뉴스
    ▲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연합뉴스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내리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쯤이다.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대상이 상위 1~2%대로 좁아진다.

    개정안에는 또한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해 "9억원 기준은 2011년에 설정한 것"이라며 "조정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살펴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홍 총리대행은 "(조정 여부 검토가) 잘못된 신호가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장기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택자를 위해 10%p의 우대 LTV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 조정대상지역은 50%를 각각 적용한다. 이때 무주택 가구주라면 10%p를 우대받는다.

    다만 일각에선 갑작스런 규제 완화로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당정이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려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이지만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등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 다시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