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해지 및 신규계약 비교 설명 불충분""보험료 총액 상승·보장소멸·예정이율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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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갈아타기(종신보험 리모델링) 움직임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으로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을 꼽았다.

    먼저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셈이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게된다.

    리모델링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시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보장소멸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상품들이 예전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낮아 보험료가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