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하거나 병원 장기 입원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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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행정안전부는 4월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 장기 입원자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자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 △외딴 섬에 사는 자 등이다.재·보궐 선거에 한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거소투표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우편 발송이 어렵다면 시·군·구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정부24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