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하거나 병원 장기 입원자 등 대상
  •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행정안전부는 4월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 장기 입원자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자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 △외딴 섬에 사는 자 등이다.

    재·보궐 선거에 한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우편 발송이 어렵다면 시·군·구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정부24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