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노 후보자를 부적격인사로 낙인찍은 만큼 적잖은 부담이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밀어붙이기식 초강수를 두는 대신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기간동안 야당을 설득하고 여론반응을 살피는 '로키(low-key)'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 기간동안 '관사재테크', '위장전입' 논란에 잇따라 휩싸였다.
먼저 노 후보자는 두 자녀의 강남3권 학군배정을 위해 두차례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위장전입은 2001년 1월 노 후보자 차남의 초등학교 입학직전 벌어졌다. 당시 노 후보자 가족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아파트2단지에 살고 있었지만 자녀친구 집인 서초구 방배동으로 주소를 옮겨 결국 방배초교로 배정받았다.
두번째는 노 후보자 가족이 미국에서 돌아온 2003년 2월초였다. 당시에도 사당우성아파트에 살고 있던 노 후보자는 두 자녀가 각각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인점을 감안해 배우자와 두 자녀를 처제의 집인 서초구 반포동으로 전입, 각각 방배중, 잠원초로 배정받도록 했다.
노 후보자는 또 공무원자격을 이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실제론 하루도 살지 않고 세를 놓은뒤 몇년후 매도해 차익을 남긴 의혹도 받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 후보자가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 전용 84㎡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을 받은후 실거주 대신 전세임대를 준뒤 2017년 5억원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밖에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세종시 이주지원비도 챙겼다.
이와관련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시 집은 세를 놓고 (노 후보자는) 관사에서 살았다"며 "아파트는 근무처에서 300m 떨어진 반면 관사는 3㎞나 떨어져 있다, 굳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관사에 거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