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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서로간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성일종·전재수·윤창현'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료 청구 서류를 디지털로 전환,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의료기록 유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날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실손 청구 전산화가 구현되면 환자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획기적으로 간편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며 청구 포기가 줄게 된다"며 "의료기관은 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비용이 절감돼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속도가 빨라져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환자의 의료기록 보유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환자의 편익을 위해 협조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유사하게 신용정보법에서도 금융거래 등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 등도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전송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조장,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심평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등을 우려했다.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은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행하는 곳이지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며, 특히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진료 의사가 같이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국민편의를 빙자해 유독 의료기관에만 행정업무 및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가 전송된다면 정보 주체인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으며,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중계기관·보험사간 책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특히 심사평에 중계업무를 위탁할 경우 정부가 병원의 비급여 의료행위 등을 들여다보는 등 이를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가입자인 소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등이 가속화 되며 서류 간소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정부도 탄소중립 정책을 내놓으며 이를 위한 페이퍼리스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보험분야 역시 해당 흐름에 발맞춰 보험료 청구 및 처리, 지급까지의 과정이 빠르고 편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주관 한국 갤럽조사에서 응답자의 87.9%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답했다"며 "보험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