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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 집중투표제만 유지
김보배 기자
입력 2025-03-07 16:43
수정 2025-03-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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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 상한·액멱 분할·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효력 잃어
▲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모습ⓒ뉴데일리DB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가 영풍 측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심문에서 '집중투표제' 채택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했다.
김보배 기자
bizboba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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