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국내 OTT 수년째 저작권료 납부 거부웨이브 “매출 기준 임의산정하고 일방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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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가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면서 미납 총액이 400억원을 넘겼다는 설명이다. 해당 금액은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작권료를 추산한 금액에 침해 가산금을 포함시킨 것이다.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 중 웨이브는 추산되는 미납사용료 총액이 400억원 이상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수 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위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주요 OTT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의 고통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을 두고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저작권료로 OTT 업계에 연 1.5% 요율을 부과하고, 내년부터는 1.995%로 인상한다. 반면 OTT 업계는 케이블TV(0.5%)나 인터넷멀티미디어TV(1.2%) 대비 OTT에만 많은 요율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징수에 대한 매출액 산정 기준 등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음저협은 임의로 산정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송으로 가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