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피해조사반 회의서도 “인과성 입증은 어려워” 심근염 사망사례 1건은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로… 치료지 지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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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198건을 심의했지만 단 2건만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부분은 백신이 아닌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됐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는 총 12회 열렸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했다. 사망사례 97건, 중증사례 101건 등 198건이다. 

    이 중 뇌정맥동혈전증 진단 1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 등 2건만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 3건은 판정이 보류된 상태다. 

    가장 최근에 열린 12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사망 18건, 중증 의심 사례 25건 등 총 43건을 심의했다. 

    사망자의 연령은 최소 55세에서 최고 95세였고, 평균 연령은 82.4세로 조사됐다. 접종한 백신 종류로 나누면 화이자 백신이 11명,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7명이다.

    사망자 18명 중 17명은 생전에 고혈압·치매·당뇨·뇌경색·심부전 등 기저질환(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은 “피해조사반에서 사망자의 기저질환,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주요 증상이 발생한 기간, 임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기저질환·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선행 원인으로는 심근경색(8명), 뇌출혈·대동맥박리(각 2명), 급성심근염·심근병증·뇌경색·패혈증·폐렴·폐색전(각 1명) 등이 거론됐다.

    이 가운데 심근염으로 사망한 사례 1건의 경우,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사례로 분류됐다. 

    피해조사반은 “백신 접종과 추정 사인 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도 없고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가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오늘부터 적용되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관련 의료비 지원대상이 된다.

    당국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근거자료 불충분’에 해당하면 오늘(17일)부터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0시 기준 코로나 백신접종은 총 466만9153건이 이뤄졌고, 이상반응은 2만2122건 신고됐다. 이상반응 신고율은 0.47%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의 95.8%에 해당하는 1만1202건은 근육통 또는 두통 등의 일반적인 사례였다.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920건으로 4.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