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메디칼 발행한 전환사채 300억원어치 상계처리해 재무건전성 ↑정지욱 대표 "신약개발·CDMO·CRO 사업 등에 역량 집중"
  • 헬릭스미스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신주발행 무효의 소 판결을 확정해 기존 최대주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엠과 지분관계 등을 모두 청산했다고 30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12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인 바이오솔루션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해 365억 원을 유치하고 올 1분기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했음에도 그동안 카나리아바이오엠이 2대주주로 남아있었는데 이번 판결 확정으로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계를 정리했다.

    여기에 거래정지 등으로 부실 위험이 제기돼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세종메디칼이 발행한 전환사채 300억원어치를 전액 양도함으로써 재무건전성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헬릭스미스는 2022년 12월21일과 2023년 2월7일 신주 총 390만7203주를 발행해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양도하고 450억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12월 신주를 발행하면서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부터 350억 원의 자금을 유상증자로 받으면서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종속회사인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를 3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업계 일각에서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이 '무자본 M&A'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지욱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이번 신주발행무효 소송 종결로 카나리아바이오엠과 모든 관계가 정리됨으로써 회사는 추진 중인 신약개발 및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비임상 위탁연구(CRO) 사업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변화된 회사의 비전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