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다주택자 세 부담 대폭 커진다틈새 노리고 공시가 1억 미만 매물 갭투자 열풍시흥, 아산, 원주 등 1억 미만 매물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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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내달부터 대폭 커지는 가운데, 틈새를 노린 투기가 다시 꿈틀대는 모양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1차 아파트는 매매 등록 건수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309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이 단지 전용면적 32.95㎡는 지난달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억7000만원을 넘어섰다. 

    현재 시세는 정상 층·동·향 기준 1억8000만원 수준인데, 전날 1억840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에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매수세가 몰리자 정부가 대대적인 기획조사까지 벌였지만 여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에 아파트값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공시가 1억원 미만의 소형 주택에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열풍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대대적인 기획 조사를 벌여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나 시장의 움직임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는 비규제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양도세 중과 대상이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돼있고, 서울·경기·세종·광역시를 뺀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새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삼정그린코아(62건)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인 아산시는 지난해 12·17 대책에서 바로 옆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직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이 단지 전용 47.67㎡는 이달 6일 1억4500만원(6층)에 매매돼 이 면적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제주도와 더불어 현재 지역 전체가 비규제지역인 강원도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단구1단지 전용 47.01㎡ 매매가는 이달 1일 처음으로 1억2000만원(1층)을 찍은 데 이어, 같은 달 4일 같은 층이 1억2300만원까지 오름폭을 확대했다. 

    특히 원주시는 작년 12월 지방 중소도시까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직후부터 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몰리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