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리형 배달대행 서비스 계약서 점검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등 의무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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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사업자와 배달기사간 불공정 계약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분리형 배달대행 서비스업계의 계약서를 점검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자율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서비스는 소비자의 음식 주문을 받는 플랫폼과 분리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통합형과는 달리 ‘분리형 배달앱’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의 거래 플랫폼 선택이 제한되는지 여부와 배달기사에 불이익이 전가될 소지가 있는 조항에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로지올은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배달망 탈취,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다수의 문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게다가 지역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역배달대행사(D/A)운영계약서에서는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로지올은 위탁관리계약서는 폐지할 계획이며 지역배달대행사 운영계약서 상 경업금지 의무도 삭제했다.
아울러 위약금 규정에서 로지올은 위탁관리계약서에서 운영지원비의 2배, 위탁관리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설정했지만 위탁관리계약서 폐지와 함께 운영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조항도 없앴다.
이밖에 로지올은 지역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지만 관련 규정을 삭제해 플랫폼을 이전한 후에도 음식점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고,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규정도 삭제돼 배달기사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제재할수 없게 됐다.
한편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계약 해지 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메쉬코리아의 경우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지역업체에 부여한 관리감독 규정을 삭제해, 배달기사가 여러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이를 제재할 의무가 사라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