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방역 완화 조치… 6월부터 10명까지 가족모임 가능7월부터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원 제한서 제외접종률 70% 넘기면 실내서도 노마스크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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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백신접종 인센티브 일환으로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단계별로 모임 제한을 해제하고 노마스크가 허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으며,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과 맞물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한다. 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 국민의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한 12월 이후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방역 완화에만 집중돼 미국과 같이 접종 후 ‘금전적 보상’ 방식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관련 내용은 7월부터 각 부처별 논의를 통해 본격 적용될 방침이다.

    ◆ 6월, 경로당 등 노인시설 이용 가능…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처를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

    또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그간 코로나19 상황 속에 노인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고령층의 여가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1차 접종자에게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금전적 보상과 같은 인센티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반장은 “이용료 할인을 포함해 금전적 보상과 관련 구체적인 지원책은 각 지자체별 논의를 통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7월, 모임제한 기준 제외… 실외 노마스크 허용 

    7월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 조처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종교활동 역시 한결 자유로워진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 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시설 모두 인원을 셀 때 기준에서 제외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면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종교 활동의 경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들끼리는 성가대, 소모임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해야 한다.

    ◆ 10월, 3차 방역 적용… 연말 접종률 70% 넘으면 실내 노마스크 

    9월까지 국민 3천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이 이뤄진다.

    이때 정부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도 검토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