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유형별 수가협상 종료… 병원·치과는 결렬 의원 3.0%·한방 3.1%·약국 3.6% 타결 오는 4일 건정심 보고… 결렬 유형도 이달 내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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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인상률은 2.09%로 결정됐다. 수가 인상에 쓰이는 추가소요재정은 1조666억원이다. 코로나 시국 속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의료공급자와 보험자의 간극이 컸고 5개 유형 타결과 2개 유형 결렬로 마무리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소요재정 1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 5개 유형은 계약을 체결했다.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의원 초진료는 기존 1만6480원에서 1만6970원으로 490원 오른다. 한의원 초진료는 1만3650원에서 1만4080원으로 430원 증가한다. 약국의 경우는 처방조제 3일분 총조제료가 6040원에서 6260원으로 22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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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과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사태가 해를 넘겨 계속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가운데 관련 단체와 여러 차례 이견을 조율하고 설득했다”고 밝혔다.이어 “가입자와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각 단체와)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언급했다.다만, 병원과 치과 유형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협회 수가협상단은 ‘팬데믹 상황 속 희생이 너무 많은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가 제시돼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4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