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KG할리스F&B에 조치…가맹계약체결 14일전까지 미제공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맹점 계약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치 않은 KG할리스F&B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KG할리스F&B는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수가 453개에 달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G할리스F&B는 2014년 2월부터 4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체결전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5명)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19명)를 예비가맹점주들에게 제공치 않았다.

    게다가 이 기간동안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36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점법에서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용, 영업 개시 상세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전까지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KG할리스F&B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