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시요건 충족하지 못한다" 원론적 입장삼성 계열4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수순이재용회장 사면 이슈 맞물려 정치적 부담 시각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내 4개 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 공정당국이 이들이 낸 동의의결 개시신청을 예상과 달리 기각하자 그 배경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광고비 전가 등 갑질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앞둔 상황에서 1000억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내는 조건으로 동의의결이 결정된바 있어 재계의 충격은 더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는 삼성웰스토리 지원건과 관련 지난달 12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자진시정안을 통해 법위반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3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삼성계열사가 내놓은 시정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없이 본 심의를 속개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삼성이 내놓은 시정방안은 애플의 상생지원 액수보다 두배나 많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300억원, 상생펀드 조성 1500억원, 1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식품안전 지원 등 지원액만 2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삼성계열사들이 사내 급식물량을 웰스토리에 몰아줘 총수일가에 이득을 안겼다는 혐의가 붙음에 따라 계열사와 자회사 68개 식당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파격 조건도 내걸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인(삼성계열사)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그러나 조성욱 위원장이 동의의결제도와 관련 그동안 전향적 입장을 보여왔던 점을 보면 납득이 안간다는게 재계의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는 적시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긍정론을 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사면문제와 결부돼 국민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정위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동의의결 기각은 상생보다 제재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경제위기 극복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 배제된 아쉬운 결정”이라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