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발표무주택자 초기 자금 부담 확 낮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서울 수요 유도 어려워"… 민간 사업자 참여 '미지수' 전망도
  •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의견이 분분하다.

    집값의 6~16%만 내면 내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는 만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공급 대상지를 경기·인천으로 제한한 만큼 실제 수요는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만 내고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 임대료로 거주하다 10년 후 입주 당시 공급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을, 10%를 내면 분양권을,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과 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특위에 따르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화성동탄2, 양주회천, 파주운정3, 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부동산특위는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누구나 집'이 그간 부동산정책에 실망감을 내비쳐온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보다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초기 적은 자본만으로도 거주권과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끄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면, 내년 3기 신도시 3만2000여가구의 사전예약분과 합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4만가구 이상의 상당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특히 인천 검단지구와 시흥 시화MTV에 시범사업 물량이 집중되는데 주변 집값 수준이 높거나 교통망 확충계획이 있는 의왕 초평 및 인천 검단 등지에 수요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기존에도 내 집 마련 지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많이 있었지만 '누구나 집'은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유주택자들의 집값이 수억씩 뛰는 반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제도가 보다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급 대상지가 서울이 아닌 경기·인천에 집중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 대부분이 실거주뿐 아니라 투자까지 염두에 둔 만큼 경기·인천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누구나 집'이 입주자에게 유리한 사업모델로 설계됐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아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내려도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분양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이므로 입주자는 손실을 보지 않는다"며 "문제는 입주자 리스크가 제로인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 참여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분양 이전까지 집값 하락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부과된다는 점도 사업 참여자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사업시행자 참여를 유도할)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누구나 집' 공급 대상지로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칫 지역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함 랩장은 "현행 제도 아래서 유보지는 해당 지자체·입주민 협의 후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법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최근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과천 사례를 보더라도 기반시설의 과포화와 과밀화를 우려한 기존 입주민들의 반대로 신규 주거지 조성에 난관이 발생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돌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