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특공당첨자 49명 법리검토후 취소여부 결정관세청, 관평원 세종시 비이전기관 알면서도 신축’ 요청관련 부처, 추가 자체감사후 징계·인사조치 강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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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연합뉴스 제공
공무원 특공 논란을 불러온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세종 유령청사는 관세청의 이전 강행과 기재부, 행복청 등이 제외기관이라는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치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관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특공당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원 82명의 60%인 49명이 당첨됐다며 해당 자료는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 경위및 특공당첨에 대한 기재부, 행안부, 관세청, 행복청의 전방위 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49명이 당첨사실을 확인했고 이중 입주시기를 넘긴 직원은 19명, 2021년 6월~2022년 3월에 입주를 앞둔 직원은 30명으로 파악됐다.
입주시기 도래자중 실거주 직원은 9명, 미입주 10명, 전세임대 9명, 전매 1명으로 조사됐으며 전세임대 1명은 전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들의 특공 취소여부와 관련)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 처리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은 기재부, 행복청 등 관련 부처가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행안부의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은채 청사 신축을 승인하며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관평원이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는 회신을 받았지만 고시개정 없이도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 행복청에 행안부 회신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행안부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고시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한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서를 작성해 행복청에 송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공혜택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 역시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 않고 2018년 6월 건축을 허가함으로써 관세청은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해 결국 유령청사가 지어진 셈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퇴직자를 포함한 당시 업무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