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 개정안 공포글로벌 공급망 재편, 선제적 대응‘첨단투자 촉진’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오는 9월부터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보조금,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법개정은 글로벌공급망 재편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특히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해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첨단투자’는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하고,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제한없이 첨단투자로 인정해 산업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은 기존 산업단지, 경자구역의 일부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지역에 지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입주수요를 신속히 반영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첨단투자지구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첨단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해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특례, 규제개선 신청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공포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16일부터 시행된다”며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해, 이달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