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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납부를 둘러싼 보험사와 카드업계 간 수수료 논란이 11년 째 계속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수수료율 논의 참여가 금융사 경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편익이 침해당하고있다.
◆ 11년 전 입법화… 현실에선 그림의 떡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카드업계 간 수수료율 논란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개정된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저축성 보험을 포함한 전체 보험상품은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보험사의 카드결제율은 여전히 미미하다. 보험사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납부를 기피하는 탓이다. 지난 1분기 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4.3%에 그쳤고 자동차보험료 카드납부가 활발한 손해보험사는 16.5%를 기록했다.
생보사들은 종신보험 등 매달 보험료가 납부되는 장기상품 위주라 카드납 기피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부담해야할 카드 수수료율은 1.8%~2.3% 수준이라고 말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2~3%대인 점을 감안하면 카드결제 확대가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보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카드결제를 허용한 보험사 중에는 특정 상품의 특정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설정한 경우가 많다.◆ 당국 "한 쪽에 수수료 강요 못한다"
가입자들의 불편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상황을 관망하고있다.
보험사들의 카드납 지수를 높이기 위해선 수수료율 인하가 불가피한데 이에 관여할 근거가 없어 카드업계와 보험사간 요율 논의에 적극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과 카드 업계가 요구하는 수수료율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유리한 수수료율을 강요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율을 정할 경우 시장에 개입하는 셈이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1% 초반대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카드업계는 0.2%p의 낮은 인하를 고수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보험사의 요구 수준은 원가 이하로 시스템 유지비가 나오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카드납 강제시 보험료 인상 불가피… "정부가 대화 장 열어야"
지난해 보험료 카드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마저도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보험사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면 보험사가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적금이나 펀드투자에 대한 카드결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보험료에 대한 카드납 강제 논의만 진행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카드납 강제는 결국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당국이 양 업계가 자주 마주할 기회를 만들어 해당 논의에 탄력을 붙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결제지급 방식이 트랜드에 따라 바뀌고 있음에도 당국과 업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불편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토론회 등 양 업계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