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 두기 5→4단계로수도권, 7월1일부터 2주간 이행 기간비수도권은 1일부터 8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7월, 코로나 극복 과정서 중대한 분기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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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7월1일부터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4단계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일부터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새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대해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라며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기준을 현실화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상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새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경우 1단계가 적용되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어진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탄력 적용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3단계에서는 현행처럼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22시 이후 제한이 확대된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다음 달 1~14일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김 총리는 "시행시기는 7월1일부터이고 사회적 경각심이 있어 2주간 이행 기간을 도입하겠다"며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 사적 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 바란다"며 "국민께서도 경각심을 놓치지 말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새 거리 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