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에 저작권 소송 제기
  •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웹젠의 리니지M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엔씨는 21일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지식재산권(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과 별개로 엔씨는 웹젠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엔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웹젠 측은 "IP 보호의 중요성은 공감한다. 양사의 시각이 달라 유감스럽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