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대 3년 단위 0.5%p씩 단계적 상향,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내달부터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이 현행 3%에서 3.5%로 상향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상향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이 현행 3%에서 3.5%로 상향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은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시 연간 약 33만tCO2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