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형·공공기관 요구시 열람 등 조율… 7월 국회서 계속 심사의료계 “의료행위 질적 저하·영상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환자단체 “수술실 내부에 설치 등 대원칙 준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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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가 거센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가 일단 보류됐다. 여야는 위치, 의무화 등 조항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추가논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쟁점은 수술실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추진 여부였다. 해당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의견이 갈려 법안 통과가 보류됐으며, 오는 7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그 외 CCTV 촬영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형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환자 동의를 전제로 촬영을 진행하며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열람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에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제1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월에도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의료계 VS 환자단체, 첨예한 갈등 양상일단 보류는 됐지만 의료계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어 7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고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더 큰 문제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주의를 기울여도 영상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반면 환자단체는 보다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에 CCTV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촬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