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제강사 담합행위신고자 포상 계기, 공익신고 활성화 기대신고자 철저한 신원보장으로 신고 유도5월부터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제 도입, 신고항목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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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제강사 고철구매 담합행위 신고자에 역대 최고액인 17억5597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면서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고철구매 담합 제강사에 총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포상금으로 17억여원을 최근 지급했다.
2016년~2020년 신고포상금 총액이 35억원임을 감안하면 고철구매 담합신고는 단일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포상액의 50%를 넘어선 수치다.
공정위는 최대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기업 내부자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이라며 “법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분노출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신고부담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고철담합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신원보호에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신고자가 제재를 받은 제강사 직원일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실제 공정위는 신고자가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담합에 참여치 않으면 파악할수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짐작할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고자가 제강사 직원인지에 대해 일체 함구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가 신고대상에 추가됐다. 이때 신고자는 법인이 검찰에 고발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을 받을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제 도입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부당행위 적발은 내부 신고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며 “이번 최대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기업 내부자의 신고건수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