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세종시 특공 아파트 127개 단지, 2만6000여가구 전수조사 "시세차액 평균 '5억', 섣부른 개발정책 원인…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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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2만6000여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집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1가구당 평균 5억원이상이라고 밝혔다.경실련은 정부의 섣부른 개발정책을 핵심 배경으로 지목하며 세종시 이전책 전면 재검토 및 공무원 특공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조사·분석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5월 기준)까지 세종시에서 특공을 통해 아파트(127개 단지)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2만5852명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특공은 정부가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겨가는 공무원 등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배정해주는 제도다. 세종시 특공 물량은 총 공급물량의 40%다.최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특공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세종시 특공을 폐지하기로 한 상태다.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시세는 평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 수준이라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세종시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분양받은 약 2만6000여가구로 따져보면 시세차액은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날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세종시 특공 논란은 2020년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13년의 경우 특공 물량 중 10%만 분양받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지만 현재 경쟁률은 7.5대 1까지 오르며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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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0년 최초 분양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는 2억7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8억80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 대비 23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분양된 세종시 새뜸마을14단지는 경실련이 조사한 127개 단지 가운데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단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지의 현재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평균 분양가(3억9000만원)와 비교하면 10억4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이밖에도 새뜸마을11단지, 도램마을14단지, 새샘7단지, 새뜸마을6단지 등 상위 5개 단지도 평균 8억9000만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실련 측은 정부의 섣부른 개발정책을 비롯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장치 없이 세종시 이전책을 제시한 점 등을 이같은 사태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윤은주 경실련 간사는 "세종시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결정적 요인은 2020년 7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발표였다. 2019년 12월 채당 4억5000만원이던 시세가 2021년 5월에는 8억1000만원이 됐다"며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아니다. 정부의 설익은 이전계획 발표가 집값만 잔뜩 올리며 아파트값 상승률을 전국 최고로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및 세종시 이전책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특공 제도뿐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든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세종시 이전을 정부는 균형발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개발이익환수장치 부재로 집값만 올리는 불쏘시개 정책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분양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전매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