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임대인 소유주택 강제관리 개시 결정악성인대인 소유한 주택 121가구 대상 수익 환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낸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해 강제관리를 처음으로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악성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를 뜻한다. 쉽게 말해 보증금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방법이다.

    HUG는 지난 5월말 악성 임대인 A씨가 소유한 주택 121가구를 상대로 최초로 서울남부지법에 강제관리를 신청했고 지난달 21일 남부지법은 개시 결정 명령을 내렸다.

    HUG가 파악한 A씨 소유의 임대주택은 총 594채로, 이번에 개시 결정이 떨어진 주택은 전체의 20% 수준이다.

    강제관리하는 주택에서 나오는 수익은 HUG와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이를 통해 HUG는 채권을 회수하고 임차인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HUG는 공사 최초로 강제관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악성 임대인이 다수의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HUG에 보증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해 월세를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UG는 이번 개시 결정을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