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관련 상담건수 전년대비 230% 늘어공정위, 지차체·숙박 사업자에 위약금 감면기준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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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위약금 등 숙박 예약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해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 관련 상담건수는 총 8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3건)에 비해 23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최근 일주일간 접수된 상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285건(34.1%), 서울 191건(22.8%), 인천 61건(7.3%) 순으로 많았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위약금'이 54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약 철회'는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등에 발송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소규모·가족 단위로 이동이 요구되는 숙박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 등에 따른 면책 및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상,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숙박시설 객실 예약도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실제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객실 예약 건수가 전 객실의 3분의 2를 넘어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 건을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 면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숙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