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실태조사... KT에 5억원 과징금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 추진KT, 최저보상속도 상향 등 인터넷 서비스 개선 나서
  • KT가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및 개통시 최저속도 미달 등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가 미달되었음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며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KT에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를 명목으로 과징금 1억 92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T의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방통위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며 과징금 3억 800만원을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향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대속도 2.5기가, 5기가 상품이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속도를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을 변경하며, 상품광 고시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가입 시 최저속도보장제도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본문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포함해 고지 및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고 개통 후 SMS로 안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가입 신청시 이용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개통 불가능한 상품일 경우 통신사의 전산시스템상 가입(청약)이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나, DB(커버리지 정보 등)가 현행화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장 개통 작업자 등을 통해 개통가능여부 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기로 했다. 

    개통 후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개통 시 댁내 속도 측정 및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절차를 개선하고 현재 이메일로 고지하고 있는 개통 처리내역(속도측정 결과 등)을 SMS로도 고지하도록 고지 방식‧내용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별도 보상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이미 운용 중인 만큼,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도 속도측정 후 기준 미달 시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속도 측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배너를 추가하며,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운영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KT, 인터넷 품질 향상 위한 프로세스 개선 계획 발표

    KT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10기가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 향상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KT는 8월부터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2.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었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도 추진한다.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더불어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들은 GiGA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